'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8년 만에 벌금 150만원 확정
송혜수 기자 2024. 6.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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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약 50명의 참가자와 함께 비정규직 제도 폐기와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옥외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듬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점에서 옥외 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송씨와 함께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약 50명의 참가자와 함께 비정규직 제도 폐기와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옥외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듬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점에서 옥외 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송씨와 함께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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