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에 아이 셋 ‘독박육아’ 아내…‘산후우울증’ 걸리자 “정신병자” 폭언한 남편

2024. 6.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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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의 독박육아까지 하던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자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병자' 라고 폭언하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10년차 공무원 부부인 아내 A씨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독박육아로 산후우울증에 걸리자 남편이 양육권을 뺏으려 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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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의 독박육아까지 하던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자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병자' 라고 폭언하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10년차 공무원 부부인 아내 A씨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독박육아로 산후우울증에 걸리자 남편이 양육권을 뺏으려 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8살, 5살, 2살 등 딸만 셋을 뒀는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셋째에겐 미안하지만 셋째는 낳지 않으려 했다"며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기는 내가 봐주겠다’고 해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셋째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모른 척하며 육아를 돕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했다.

A씨는 "아이 두 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셋째까지 맡게 되자, 산후 우울증에 걸렸고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또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제 정신병을 밝힌다고 하더라"며 "저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제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며 "양육을 주로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가사 조사 과정이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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