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 후 자차 벤츠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

오정우 기자 2024. 6.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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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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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방화 혐의…음주운전·마약 혐의 추가


[서울=뉴시스]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일 마약 및 음주 후 자신의 차량 '벤츠'에 불을 붙인 사진. (사진=성북소방서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벤츠)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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