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묻어 유통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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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주문받은 액상 대마를 묻어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공급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건네 받아 아파트나 빌라 화단 등에 묻어두는 형태인 이른 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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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파트 단지에 주문받은 액상 대마를 묻어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공급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건네 받아 아파트나 빌라 화단 등에 묻어두는 형태인 이른 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A 씨는 검거된 광주 서구 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러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포장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자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함께 검거됐던 다른 2명은 초범이고 단순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의 액상 대마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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