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안 단 반려견·견주는 내보내기로…개포자이 "배설물 안 치우는 외부인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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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측이 입주민 반려견 인식표를 만들어 인식표를 하지 않은 외부 견주와 반려동물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반려견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과 반려견은 단지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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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측이 입주민 반려견 인식표를 만들어 인식표를 하지 않은 외부 견주와 반려동물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주민들의 반려견을 위한 인식표를 판매했다. 인식표 비용은 관리비로 청구되며 대형견 4400원, 소형견 3300원(부과가치세 포함)이다.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잦아져 단지 조경을 훼손하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측은 반려견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과 반려견은 단지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방침이 알려지자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싶으면서도 우리 아파트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진짜 필요할 것 같다. 입주민 투표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적인 개방으로 피해가 너무 심하다", "외부인을 쫓아다니며 애견 뒤처리를 부탁할 순 없지 않나", "아파트 펜스 설치가 힘들면 이 제도라도 도입하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은 하지만 인식표 미착용 시 단지 외부로 이동 조치 할 근거가 있으려나, 개방형 아파트라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의견, "입주민이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놀기 위해 반려견을 동반하고 찾아오는 손님은 어떡하나"라는 의견 등도 있었다.
앞서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는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다는 관리 규약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반려견 산책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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