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술집서 무전취식하고 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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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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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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