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이후 계층 간 소득 격차 줄어…기초연금 등 이전소득 영향”

손서영 2024. 6.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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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혜금 규모가 늘면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 가계는 세금 납부의 영향으로 소득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2018~2022년 중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이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 격차를 축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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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혜금 규모가 늘면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 가계는 세금 납부의 영향으로 소득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5일) 발표한 ‘가계분배계정’ 자료에 따르면 총본원소득(GNI) 기준 1~3분위 가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한 반면 4~5분위는 하락했습니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5.5%에서 2022년 6.8%로 높아졌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45.0%에서 42.8%로 낮아졌습니다.

총처분가능소득(GNDI) 기준으로도 1~3분위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5분위는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7.2%에서 2022년 7.6%로 높아졌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38.9%에서 38.0%로 낮아졌습니다.

한은은 2018~2022년 중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이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 격차를 축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소득’은 개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 대가로 받는 일반소득과 달리 다른 가계나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개인이 정부에서 받는 연금, 보조금, 실업수당, 각종 사회보험, 정부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생활보호자금 등이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한은은 2018~2022년 중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가구 단위로 합산한 결과로 개인 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소비 부문의 계층 간 격차도 2018~2022년 중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점유율은 1~2분위가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5분위는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늘게 되면 소득분위 간 소비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저축률은 모든 가계 소득 분위에서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인 가계분배계정 자료를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현행 국민계정(GDP)은 평균 개념의 총량 지표로서 서로 다른 가계 간 비교에는 제약이 많다며, 앞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매년 가계분배계정을 작성하고 실험적 통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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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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