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새마을금고·신협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사실을 금융당국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보고 또는 미보고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남새마을금고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4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사실을 금융당국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보고 또는 미보고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구미래·북부산·북청주·통진 등 4개 신협에 과태료 총 8000만원을, 서제주·성수2가1동·양남 등 3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총 44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하고 3영업일 안에 FI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에도 자금세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사실을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북청주신협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 13건을 보고기한 내에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진신협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건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87일까지 지연보고 했다. 양남새마을금고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4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했다.
또 대구미래신협 2건(280~295일), 북부산신협 3건(55~100일), 서제주새마을금고 1건(316일), 성수2가1동새마을금고 2건(1~306일) 등의 고액 현금거래 지연보고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