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미신고 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형 확정

오연서 기자 2024. 6.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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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인은 2015년 2월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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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공

지난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인은 2015년 2월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시인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송 시인은 재판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기자회견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시작돼 8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4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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