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무순위 청약… 분양가·입지 따라 '희비교차'

김가현 기자 2024. 6.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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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임의 공급과 다회차 모집 단지가 늘었다.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주요 단지에는 수만명이 몰리는 반면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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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시세차익 단지는 바글바글… 비인기 단지는 고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뉴스1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임의 공급과 다회차 모집 단지가 늘었다.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주요 단지에는 수만명이 몰리는 반면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개월 연속 빈집 증가… 악성은 9개월째 오름세


5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 동안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17%에 그쳤지만 올 1분기(1~3월)에는 46%까지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뒤 잔여가구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실시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가구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된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에는 임의공급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도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6.3% 증가한 1만296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기·비인기 단지 극명… 엇갈린 흥행 기록


시세차입 기대감이 높은 단지에는 수요자가 몰리는 한편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이 이어졌음에도 미분양 털어내기에 실패한 단지도 늘고 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서 외면 받는 무순위 청약도 늘었다. 무순위 청약시장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주요 단지에서는 수만명이 몰리지만 가격과 입지에서 불리한 단지에서는 10회차가 넘는 무순위 청약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시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용면적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약 10억원 이상의 높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순위 청약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미분양 털어내기에 고전인 곳도 있었다.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지난 3일까지 임의공급을 열 여섯 차례나 진행했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크라베뉴'는 지난달 29일까지 6차 임의공급을 실시했다. 해당 단지는 84㎡가 12억~13억원대에 분양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물량 해소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n차' 무순위 청약을 이어가고 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청약이 가능해 분양가나 입지가 좋을 경우 수요자가 몰린다. 일각에선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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