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퇴진 집회 참석한 중등교사…징역형에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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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광주 충장로, 서울시청 앞에서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시위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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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논쟁 여부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수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광주 충장로, 서울시청 앞에서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시위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등에 대해 '망국지색, 국힘 후보는 교도소 가라' 등의 풍자·비판 발언을 하고 관련 노래를 불렀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목적이 없었고 교사임을 밝힌 적 없다며 정당 행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집회가 보수정권의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과거에도 보수 측 낙선 운동을 벌여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가진 점과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에서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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