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다 부셔줄게" 신분 악용 주점 무전 취식·종업원 폭행한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6.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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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앞세워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을 폭행한 경찰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4일 온라인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2시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다른 주점에서도 업주가 술값 지불을 요청하자 "지금 돈이 없어 못 준다. 경찰인데 8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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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 "공무원 신뢰성 등 저해"

경찰 신분을 앞세워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을 폭행한 경찰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4일 온라인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사기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 성산구와 부산진구 일대 주점과 식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1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5일 새벽 1시30분께 부산 한 노래방에서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종업원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것도 모자라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병을 깨뜨린 뒤 신체 일부에 대는 등 재차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장인데 다 부셔줄게. 신고해라. 무고죄로 넣어주게”라고 욕설을 했다. 이와 함께 얼음통 등을 벽면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나무 벽면을 파손해 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2시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다른 주점에서도 업주가 술값 지불을 요청하자 “지금 돈이 없어 못 준다. 경찰인데 8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2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거나 같은 해 9월 11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중고 트럭을 440만 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된 뒤 11월 14일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 행위를 무마 혹은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경찰 공무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상당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5년부터 경찰관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복무한 점, 전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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