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서 농성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징역형 구형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6.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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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서 국가와 부산시에 최소한의 권리를 말했다. 당시 경찰과 부시장 등이 농성을 풀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부산시, 경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이 있을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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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광안대교서 농성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검찰, 부산시설공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변호인 "실질적인 업무 방해 발생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4일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우(56·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5시 20분쯤부터 1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판 주탑을 지탱하는 장치 위에 올라가 공단 직원에게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하루 종일 다리 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공단에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공단 직원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서 국가와 부산시에 최소한의 권리를 말했다. 당시 경찰과 부시장 등이 농성을 풀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부산시, 경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이 있을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982년 중학생 1학년 때 집으로 가던 중 개금파출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혀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4년 8개월간 노역을 했다. 3년 뒤 최씨의 동생도 붙잡혔다. 이후 아들을 찾던 부친이 형제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풀려났지만, 동생은 2009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한 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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