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청년처' 신설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권정상 2024. 6. 5.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