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청년처' 신설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권정상 2024. 6.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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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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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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