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어치 식자재 허위 공급한 식자재업자…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6.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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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에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3억 229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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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에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3억 229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자재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음료와 축산물 가공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 발급하거나 허위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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