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연기에도 '환불 불가'…"티켓 15만원 주고 샀는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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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지난 4월 공연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5만6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공연 5일 전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티켓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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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지난 4월 공연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5만6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공연 5일 전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티켓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앤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뮤직 페스티벌' 개최가 활발해지면서 A씨의 사례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423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급증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페스티벌 주최 측의 운영 미숙이 피해구제 신청의 원인으로 꼽힌다. 20대 B씨는 지난 4월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예매했지만,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관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가 환불 약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피해를 일으킨 공연 주관사에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연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 강화 등을 공연 주관사에 권고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 환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페스티벌 주관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연 취소시 계약 취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동시에 관람 일자와 환불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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