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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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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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 보장과 농업의 세대교체 통한 농업 발전 기대"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 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 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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