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상위법에 근거 필요”

강탁균 2024. 6.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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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조례 개정으로 다음달(7월) 1일부터 농업용 지하수에도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고태민 도의원이 어제(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원수대금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노후화된 관로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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