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화장실서 불법촬영 30대, 현행범 체포돼
수원/권상은 기자 2024. 6. 5. 10:19
상가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4일 오후 11시 10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옆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A씨를 오후 11시 26분쯤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에서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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