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어요" 경찰·소방 다 출동했는데…112번 허위 신고한 40대

박상혁 기자 2024. 6.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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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0개월로 감형했다.

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신고지 수색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권력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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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40대가 경찰에 여러차례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적은 징역 10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0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11월4일부터 그해 9월7일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하는 등 112차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신고지 수색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권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게 됐다"라며 "이로 인해 경찰력 등의 공권력이 낭비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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