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흉기 소지'…동두천 점집서 강도행각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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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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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점집을 찾았다.
점을 본 A씨는 갑자기 B씨의 목에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고, 도주한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과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점 등을 반영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죄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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