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최윤선 2024. 6.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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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9월30일까지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업 능력 향상을 돕고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아동·청소년이다.

교육활동비는 오는 11월 말까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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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간판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9월30일까지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업 능력 향상을 돕고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아동·청소년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교육활동비는 오는 11월 말까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로 활동을 위한 예체능·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매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 결제도 된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구 가족센터로 본인이나 부모가 방문해서 하면 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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