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94억원 '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징역 8년 선고

유가인 기자 2024. 6.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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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지역에서 약 94억 원에 달하는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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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금테크 피의자 A(51)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일보 DB

충남 부여지역에서 약 94억 원에 달하는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 씨에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2월에는 피해자 B 씨에게 남편이 부여군 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고, 친오빠가 부여 군수와 친분이 있어 관급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 참가비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12일 피해자 C 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약속, 실버바 5㎏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 C 씨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인정된 이익에 못 미친다"면서도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낸 지인들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이익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용, 범행 수법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34명에 이르는 점, 총 편취 금액이 94억 원에 이르는 등 범죄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투자 요구에 대출까지 받아 그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 기일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수십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90억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이용,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 측은 선고에서 구형보다 감형되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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