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반대’ 비율 높으면 ‘감점’…투기 실태 조사도

윤승민 기자 2024. 6.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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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7일 서울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때 찬성 동의율에 따른 가점과 반대율에 따른 감점을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신통기획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지 않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그간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정 중 ‘정량적 평가’에서 찬성률이 50~75%일 때 주어지는 최대 가점은 10점이었으나 이를 15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5~25%인 구역의 최대 감점도 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간다. 동의 비율이 높고, 반대하는 주민이 적은 지역을 우선 후보 지역으로 정하려는 조치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신통기획 후보 신청지에 유입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투기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투기 정황이 있는데도 후보지로 추천된 경우, 이후 심의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빼고 재추천도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구역 지정 희망을 모두 충족해야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중 필수항목(노후도 60% 이상(건축물 수 기준),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사항(노후도 60% 이상(연면적 기준), 주택접도율 40% 이하, 반지하 주택 50% 이상 등)도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후보지 신청을 받는 자치구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을 사전검토한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추천을 해야 하며, 최종 후보지 선정 여부는 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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