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 독재방지법 발의…"국회 독재 막아야 국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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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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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독재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는 식이다.
또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했다. 1987년 이후 해당 관례가 이어져 왔는데, 이는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역대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면책특권 악용 방지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수당 환수 등을 반영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 타인이나 기관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해당 헹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 출석정지에서 180일 이내 출석정지로 늘리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감액은 현행 2분의 1 삭감에서 3분의 2 삭감으로 상향했다.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기간의 세비·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상의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연찬회때 발표했고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의원 발의 형태로 준비하면 당에서 힘을 싣고 같이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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