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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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를 발표했다.
지난 1~4월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해 선정된 8건의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친 순위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온라인투표는 향후 격월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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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를 발표했다. 지난 1~4월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해 선정된 8건의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친 순위다.
개선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는 개별 조문을 발췌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SNS 공유 기능,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 등이 도입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대체장비 개발 비용 1500억여원을 절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이 2위에 뽑혔다.
3위는 금융위원회의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고용지원 연계 체계 확립, 4위는 재외동포청의 여권 소지 동포 금융인증서 발급 개선이 올랐다. 5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학력·경력 기술자 승급 제한 완화다.
정부는 상위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온라인투표는 향후 격월로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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