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22대 국회 1호법안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대현 기자 2024. 6.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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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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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일관된 정책 추진, 미래 세대 위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금의 청년 정책 업무는 다수 부처가 산발적으로 처리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청' 신설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엄 의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청년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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