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백합·흑기민태·개다시마, 식품활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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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말백합, 흑기민태(가칭),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함으로써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돼야 하는 만큼, 수과원은 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등재 수산물에 대한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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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말백합, 흑기민태(가칭),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함으로써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돼야 하는 만큼, 수과원은 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등재 수산물에 대한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왔다.
식품원료는 식용근거, 안전성, 건전성 등이 입증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로서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류의 일종인 말백합, 남극해 원양어업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어류 흑기민태, 멸종위기종에서 복원·양식에 성공한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판매와 제품화가 가능하게 됐다.
최용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등재 또는 미활용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수산물의 생산·소비, 수산식품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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