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줄이고 인센티브 늘리고"…수도권 대체 매립지 이번에는

홍세미 기자 2024. 6.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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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1·2차 공모 불발, 3차 공모사업 25일까지 진행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사진=머니투데이DB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3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 지난 1,2차 공모 때보다 매립지 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특별지원금도 늘렸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차 공모 기한은 6월 25일까지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서는 지자체별 소각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주변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1992년 개장한 1·2매립장을 끝으로 2016년 매립장 사용을 종료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구성됐다. 2015년 6월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3-1매립장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양도받는 데 합의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3-1 매립장의 포화 예정 시점은 2025년이다. 그러나 내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1차 공모를,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실상 ‘2025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 1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이전에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 등이 끝나야 하지만 절차 지연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등 정부 또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2026년까지 유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3년 2월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환경부

◇면적 줄이고 인센티브 늘리고…적극 홍보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1, 2차 응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 “바다와 같은 공유 수면이 아닌 육지에서는 대체 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공모에서는 매립지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3차 공모에는 후보지 면적을 1차 때 220만㎡, 2차 때 130만㎡보다 대폭 축소한 90만㎡로 정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다 소각재만 묻으면 기존 매립지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500억원 증액해 3000억원 주기로 했다.

새 매립지 명칭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악취나 환경오염 없이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3차 재공모하는 매립지의 사용 방식은 쓰레기 직매립이 아닌 소각한 재를 묻는 방식이다. 화물차가 많이 운행한다거나, 인근 지역에 악취나 먼지를 날리지는 않는다. 현재 매립지도 쓰레기를 묻은 뒤 바로 50㎝ 흙으로 덮어 악취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지만 주변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쓴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가 들어설 입지 후보지는 부지 경계 2㎞ 이내 거주하는 주민(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해,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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