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고 도망간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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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결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 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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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결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 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B씨를 몰래 찍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붙잡힌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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