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막자 "개XX야"…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3

유영규 기자 2024. 6.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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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 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 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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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 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습니다.

A 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A 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 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 가족에게 이런 이유 등으로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 등은 조만간 합동 회의를 열어 이번 일에 대한 대책과 엄마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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