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법사위 제2당·운영위 여당 몫" 국회독재방지법 발의

박기범 기자 2024. 6.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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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는 것이 순리'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두 분께 묻는다. 당시 하신 말씀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있으신가요"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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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함께 발의
金 "민주주의 가치 국회가 지켜야…국민 신뢰 위해 특권 내려놔야"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제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연제살리기’ 연산로타리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여야 원구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회 관례를 따르고 여야 협치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독재방지법 및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1호 법안이다.

국회독재방지법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는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원회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는 것이 순리'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두 분께 묻는다. 당시 하신 말씀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있으신가요"라고 되물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엔 재판 중 각종 세비와 수당도 반납하도록 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허위 사실 발언 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수당을 삭감해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행정부 독재시절 국회가 '통법부'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똑같이 국회가 독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잘못된 길"이라며 "최고의 민주주의 가치는 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선 국회의원, 즉 정치인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당 의원 다수가 동의했다며 이날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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