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채 변호사 포함된 '소방사법 업무 전담팀' 신설

김지혜 기자 2024. 6.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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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사법 업무 전담팀'을 신설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소방사법 전담팀 정원을 반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되는 전담팀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지원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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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사법 업무 전담팀'을 신설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소방사법 전담팀 정원을 반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되는 전담팀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지원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채용자 2명도 전담팀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법규 해석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울산지역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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