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직원 감찰 논란

이정훈 2024. 6. 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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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경남도 직원을 복무 감찰 명목으로 미행해 논란이 인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부산시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차장 앞에서 경남도 감사위원회 직원 2명이 경남도 파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A씨를 미행하다가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가 지목한 남성 2명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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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조합 직원 감독은 행안부 권한 vs 단체장이 소속 직원 복무 감찰 적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경남도 직원을 복무 감찰 명목으로 미행해 논란이 인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부산시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차장 앞에서 경남도 감사위원회 직원 2명이 경남도 파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A씨를 미행하다가 발각됐다.

A씨는 누군가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가 지목한 남성 2명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 감사위는 A씨가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곤 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 기관이다.

직원들은 경남도, 부산시가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지방자치법 180조는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을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권한도 없다.

경남도는 그러나 단체장은 소속 직원 복무 등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118조)과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행안부 질의 등을 근거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적법하고, 비노출 형식으로 복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감찰과 관련해 A씨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점이 감찰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 체결 후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했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이 창원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찰과 웅동1지구 사업은 관련 없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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