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상황실에 허위 신고 112번… 항소심서 징역 10개월로 감형

최문혁 기자 2024. 6.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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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11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0시37분과 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2상황실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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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넘게 112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12상황실에 11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0시37분과 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15명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2상황실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허위 신고는 총 112회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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