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남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된다

김선덕 2024. 6.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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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본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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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적정 인력 보장 등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건강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실은 폐암 발생과 잦은 사고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례안에 급식실 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직종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년간 토론과 조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교육의 장으로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이 곧 학생들의 가장 좋은 교육으로 직결된다”며 “급식실 관계자들의 폐암 및 안전사고 소식이 사라지고 가장 좋은 급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본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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