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대전중구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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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4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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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4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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