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유치원 30m 앞 7만5천원 키스방 운영…집행유예

임정환 기자 2024. 6.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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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유치원 30m 앞에서 성매수남들에게 7만5000원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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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유치원 30m 앞에서 성매수남들에게 7만5000원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쯤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그리고 지난해 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밀실 8개에 침대를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은 A 씨가 운영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유치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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