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출소’…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자필 편지 “타인에게 도움 주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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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 모 씨(25)가 쓴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 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반면 김 씨를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 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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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 LG유플러스의 STUDIO X+U가 공동 제작) 2일 방송에서는 김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김 씨는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 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지만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반면 김 씨를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 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은 박 씨가 김 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주범 김 씨는 38살이 되는 2037년, 공범 박 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에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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