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형 확정

조성흠 2024. 6.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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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옥외 집회라도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송경동 #옥외_집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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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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