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남이, 수당은 내가…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2024. 6. 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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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무원이 위험한 일을 하면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수당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니, 조사받은 지자체에서 모두 부당 수령이 적발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양주시 소속 A씨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8개월 동안 현장 단속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같은 위험한 일을 '상시' 수행했을 때 받는 돈으로 한 달에 4~6만만 원이 지급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또 '직접' 일을 했을 때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런 가로등 공사 같은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위험근무수당 85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한 지자체 12곳에서 모두 부정 수급이 적발됐습니다.

수령자는 940명, 금액은 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가운데 무려 20%가 부당 수령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위험근무수당이 관행적으로 잘못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부패 감시의 가장 큰 부분은 정보 공개입니다. 각종 수당을 개인별로 이름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훨씬 더 부패 방지에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권익위는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하고,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지자체엔 자체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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