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 "법무사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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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66) 법무사가 당선됐다.
5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득표율 49.9%(6103표 중 3050표)를 얻은 이강천 법무사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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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3대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66) 법무사가 당선됐다.
5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득표율 49.9%(6103표 중 3050표)를 얻은 이강천 법무사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이 당선인은 법원서기보 16기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며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시행,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이끌었다.
특히 법원노조위원장 활동 당시 판사와 일반직 법원공무원의 '상명하복' 서열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개혁을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86.4%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이 당선인을 비롯해 후보 3명이 출마했다.
이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법무사법 19조에 따른 현행 법정보수(등·송무) 폐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법무사 법정 보수는 법무사의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은 폐지를 주장했다.
또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전자신청) 졸속 도입 반대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로 업무 영역 확대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단독(소액)사건 대리권 입법화 ▲등기 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다면평가제 실시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 협약 폐지 ▲대형로펌 집단등기 싹쓸이 근절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당선인은 "내부 개혁에 걸림돌이 된 여러 법 조문을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손 보겠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자율적이고 당당한 법조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관련 법무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현행 법무사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임기 3년 내에 결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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