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19세 이하 아동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등

우장호 기자 2024. 6.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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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1인 가구를 구성한 19세 이하 아동 23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구성한 아동(0세~19세)들을 조사해 돌봄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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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1인 가구를 구성한 19세 이하 아동 23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구성한 아동(0세~19세)들을 조사해 돌봄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한 대상가구 현장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아동들의 주거·재학·건강 상태 및 보호자 동거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신청·이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 본인 신분증, 교육비·면허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제1·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6월 현재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5명에게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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