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출신 3·1만세운동 참여자, 문서로 첫 확인

이준구 기자 2024. 6.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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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에서 3·1만세운동 참여자로 판단되는 자료가 문서를 통해 첫 번째로 확인됐다.

시는 여주시사편찬실이 주요기관에 소장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흥천면사무소 문서고에 보관된 범죄인명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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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혐의 태형 60대 인물 문건 발굴
여주시사편찬위, 흥천면사무소 문서고 '범죄인명부'서
[여주=뉴시스]흥천면사무소에서 발견된 3·1운동 참가자 범죄인 명부(여주시 제공)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에서 3·1만세운동 참여자로 판단되는 자료가 문서를 통해 첫 번째로 확인됐다.

시는 여주시사편찬실이 주요기관에 소장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흥천면사무소 문서고에 보관된 범죄인명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명부는 1917년부터 1970년대까지 수형자들의 기록이 합본된 문서철로 전체 1100여장에 이르는데 이중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60대를 받은 인물(흥천면 효지리)의 문서 1건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범죄인명부는 일제강점기 수형자 및 범죄자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판결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밝혀주는 핵심적 자료다. 이 문서에는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있지만 일제 측의 입장에서 범죄자로 분류한 다수의 독립운동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조사에서 확인된 흥천면의 범죄인명부를 통한 여주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에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연도가 순차적으로 편철된 문서 중에서 해당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들 사이에 묶여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주시 각 읍면동에 일제강점기 범죄인명부가 일부 남아있지만 3·1만세운동 참여자에 대한 자료는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범죄인명부를 통한 여주 출신 3·1만세운동 참여자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

해당 문서를 발굴한 여주시사편찬실 김대용 상임위원은 “3·1만세운동 참여자의 자료 발굴로 여주지역 독립운동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주의 또 다른 인물을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 또는 문중에서 잠들어 있는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기증 캠페인과 ▲시민 제안 시사편찬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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