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거절 당해 이틀 뒤 사망…암 전이됐는데도 진료 거절"

구무서 기자 2024. 6. 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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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췌장암 환자 63%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혈을 거부 당한 뒤 이틀 후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이 전이됐는데도 진료를 받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병원을 나서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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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췌장암 환자 281명 조사
67% 진료 거부, 51% 치료 지연…전월 대비 악화
"정부·의료계, 환자 중심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자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췌장암 환자 63%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혈을 거부 당한 뒤 이틀 후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이 전이됐는데도 진료를 받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병원을 나서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5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는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달 7일 암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설문조사 내용과 비교하면 외래 지연은 8.4%, 항암 1주 이상 지연은 6.3%, 신환자 진료 거부는 5.1%, 수술 지연은 1.8% 증가하는 등 피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 체계로, 의료계는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발표는 포장된 내용임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취합한 피해 사례를 보면 복수를 검사하는 복수천자 후 혈색소 수치가 과하게 낮아져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혈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후 이틀 뒤 갑자기 사망한 환자가 있다고 한다.

이 환자의 보호자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수혈을 해야 할 수치였는데 왜 거절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파업 사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암 치료 중 간 전이가 왔는데도 새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진료를 거절 당한 환자도 있었다. 이 환자는 "종 내과(같은 내과)를 다니는데 어떻게 새 환자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색전술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는 복수가 차 두 달 넘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료진이 "동기들이 다 사직서를 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만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1. ks@newsis.com

이 환자는 "의사 의식이나 사명감은 바라지도 않는다. 의사 눈치 안 보고 진료 보고 싶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왜 환자한테 투정하나"라고 했다.

이 밖에 휴진으로 항암 치료가 지연된 사례, 다학제가 취소돼 과마다 외래를 따로 잡아야 하는 사례, 입원 지연으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가방 항암'을 하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대형병원 병상 수 축소 및 수도권 병상 허가 재검토, 필수의료 전공 과정 강화, 비대면 진료의 공공적 관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환자단체 참여 확대 등욜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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