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심상가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달아난 30대
양휘모 기자 2024. 6. 5. 09:10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용변칸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B씨를 몰래 찍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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