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 송경동 시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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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 시인(57)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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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 시인(57)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7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5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 중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기준(75㏈·데시벨)을 넘는 77.3㏈의 소음을 내고 경찰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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