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에 불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119 출동

서지영 기자 2024. 6. 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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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생한 불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 했다.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하수구 아래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는 "담배꽁초 버리지마라. 하수구에서 불타고 있네"라는 글을 덧붙여 해당 불길이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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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나 대형 화재가 될뻔한 일이 발생했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캡처
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생한 불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 했다.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하수구 아래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나타냈다.

해당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는 "담배꽁초 버리지마라. 하수구에서 불타고 있네"라는 글을 덧붙여 해당 불길이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 했냐" "누군지 찾아서 벌금이라도 물려야 한다" "자칫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음" "저럴 땐 자리 벗어나서 신고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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