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일 만에 100만원→3억" 유튜브 재테크 고수 알고보니…

김소연 2024. 6. 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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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며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든 사기 업체까지 발각되면서 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자들은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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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영상 캡처

유튜브를 보며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든 사기 업체까지 발각되면서 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자들은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 백개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4월 '부동산 펀드'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 100만회가 넘는 조회 수, 수백개의 긍정적 댓글, 영상 속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까지 보고 나니 조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날아갔다. A씨는 영상 댓글에 소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당 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고, 투자금 반환을 거절당하고 나서야 불법 업자임을 알게 됐다.

/사진=JTBC 뉴스영상 캡처


한 피해자는 JTBC와 인터뷰에서 "100만원으로 191일 만에 3억원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유튜브 재테크 영상을 봤고, 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카톡방 주소를 알려줘 입장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해당 영상은 사기업체가 만든 피싱 영상으로, 출연자도 돈을 주고 고용한 재연배우였다.

이 피해자는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인가 싶더라"라며 "어디를 봐도 해지하는 그 버튼이 없었고,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이게 뭐 어디 신탁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해지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기업체는 해외 부동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투자'라며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유명인을 앞세운 것으로 드러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상 업체 홈페이지로 보이더라도 절대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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