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배우자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

이유진 2024. 6.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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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한 충북도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회사와 지역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 건 때문인데요.

해당 의원은 잘못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 가운데, 권익위와 도의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 A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광고 업체입니다.

A 의원과 배우자가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각각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 명의의 법인 사업체가 공공기관과 수차례 수의 계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한 공공기관은 주로 지역 국공립 학교와 유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배우자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계약 제한 조항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정과 청렴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생산자가 1명뿐이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도, 직계 존·비속도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도 의원 행동 강령에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수의 계약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 전, 수의 계약한 곳에서 배우자 명의 업체에 수정을 요청해 5만 원에서 20만 원대 액수로만 수의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회는 수의 계약 규모와 무관하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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